입주 3년여 만에 동 · 호수를 재추첨해야 할 뻔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주민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해청아파트의 동 · 호수 추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청아파트 입주자들은 등기는 물론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부장판사 문영선)은 최근 서울 강남구 해청1단지(래미안 삼성 2차 · 275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등기말소 소송에 대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신탁 등기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동 · 호수를 추첨한 것은 정당하다"며 "비대위 측 조합원이 동 · 호수 추첨으로 손해를 봤다면 이를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고 판시했다.

조합 측을 대리한 오승원 변호사는 "비대위 조합원들이 개별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집단 등기를 신청하는 바람에 신탁등기에서 제외됐다"며 "나중에 배정받은 비대위 조합원들의 분양가도 정상적으로 추첨받은 아파트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 배상할 시세차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