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군부대 인근 토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8일 경기도 연천에 사는 A씨는 "국방부의 이번 규제는 그동안 이뤄진 것보다 훨씬 획기적인 것 같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십년간 인근 탄약고 때문에 개발제한에 걸려 손을 쓸 수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방부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 사는 C씨는 "이번 규제 완화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기준이 바뀐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계획대로라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보호구역에서 빠질 수 있다"며 반겼다. 이 외에도 전국 주요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국방부의 규제 완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시설 통폐합

우선 전국 곳곳에 들어서 있는 국방부 소유의 소규모 군사시설이 대단위 부대로 통폐합된다. 국방부는 통폐합으로 구조조정하면 소규모 군사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총 면적 2억8100만㎡ 중 2억㎡는 군부지로 그대로 쓰고 8100만㎡는 남겨 민간이나 지자체가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도시 30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16개 광역시 · 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2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한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면 1827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군사시설이 856개로 대폭 줄어 효율적 군자원 관리와 지역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유지이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91억1000만㎡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제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 등이 있으나 일부 지역을 신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도 여건에 따라 대폭 완화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국방부는 91억여㎡ 중 최소 3억㎡의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 기준 변경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땅을 소유한 개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문이다. 종전에는 훈련장 등 군시설 인근 지역을 규제로 묶을 때 군시설의 가장 외곽 지역 기점을 기준으로 '○○○m 이내 땅'이라는 식으로 줄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군부대 내 핵심 시설(본부 건물)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다. 종전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거리 차이가 생겨 그만큼 개발제한을 받는 땅이 줄어든다. 국방부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탄약시설 훈련장 국방부 등 군사시설 유형에 따라 보호거리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확대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었다. 대표적인 것이 탄약고 주변에 대한 설치 완화다. 그동안 군부대 인근에 대한 민원 중 탄약고 민원이 가장 많았다. 사실상 쓰지 않는 탄약고가 많은데도 규제는 그대로였다. 또 골프장을 건설하려 해도 탄약고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탄약고 주변 지역에 건축물이 별로 없어도 인원이 적게 출입하는 골프장과 야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격장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개발사업 패키지로 추진

이전 군부지에 대한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는 개발 행위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한편 수익성이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단위를 패키지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나 민간 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대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목 변경도 이 패키지에 넣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주거용 건물을 대지로,비행장을 잡종지로 일괄 처리해주겠다는 의미다. 개발사업 전에 이뤄지는 군부대 이전 절차도 간소화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2~5년인 기간(신청→부대장→사령부→각군 본부→관련 부처→국방부→승인)을 6개월 이내(신청→국방부 · 관련 부처→승인)로 대폭 줄였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