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때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찾아가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생활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28일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생활 민원을 온라인화해 민원인이 현재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 시·군·구청 교육청 등을 찾아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정정신고,초·중·고교 전·편입학 배정신청,자동차 변경등록,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최대 22종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부모 등의 사망 때에도 유족연금 신청이나 영업권·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따로 따로 처리해야 해 불편이 크다.

정부는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정부민원 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당 민원 일괄서비스 메뉴에서 항목 내용 등을 기입하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민원인은 처리 결과를 G4C에서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처리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 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사망 출생 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장애인 지원과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다.정부는 이 중 이사 사망 관련 민원은 12월말까지 일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내년에는 1월말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을,7월에 출생 교육 취업 고용안정 산재보험 등 5종을,12월에 자동차 혼인 소자본창업 기초생활수급 입양 등 5종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교통비와 시간적·행정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2770억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IT(정보기술) 강국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 금융 등 민간서비스도 연계시켜 더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