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와이티이(YTE)에 영어평가시험 '토셀'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EBS와 YTE가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인받은 것처럼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등 상당수가 '토셀'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