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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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 대신 실시하는 '민중의례'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중의례' 금지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중의례에 대해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운동경기나 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이 소속된 모든 직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중의례' 금지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중의례에 대해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운동경기나 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이 소속된 모든 직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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