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굴성형시 부작용 상세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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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성형수술인 경우 의사가 의뢰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박모씨 등 가족 4명이 모 성형외과 원장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발생한 턱 부분 비대칭 증상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해 나타난 것"이라며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12월 이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턱부분 비대칭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교정수술을 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박모씨 등 가족 4명이 모 성형외과 원장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7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발생한 턱 부분 비대칭 증상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해 나타난 것"이라며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12월 이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턱부분 비대칭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월 다른 성형외과에서 교정수술을 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