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옷 어디갔지?"…세탁물 분실 피해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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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분실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세탁물 인수증을 꼭 챙기는 등 예방 요령을 조언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 20일까지 세탁물 분실 관련 피해가 62건 접수됐다. 2007년 57건, 2008년 65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첨단 소재 의류가 늘어나 세탁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도 과거에 비해 피해 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탁물 인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골로 이용하는 세탁소라도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업자의 상호와 연락처, 고객이름,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구매가격, 구매일, 품명, 수량, 세탁요금 등을 최대한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가 의류는 구매가격과 구매장소, 구매일 등을 기록한 구입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분실 시 보상이 더 수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털, 모자 등 탈부착용 부속물을 함께 맡길 때도 세탁물 인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탁물 분실에 따른 배상은 '배상 비율표'에 따라 산정된다.
세탁물의 품명과 구매가격, 구매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 양복 상·하의 같은 세트 의류를 맡겨 분실했다면 세탁업자는 한 개만 분실해도 세트 의류 한 벌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
김기범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장은 "세탁물 분실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세탁물 인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 20일까지 세탁물 분실 관련 피해가 62건 접수됐다. 2007년 57건, 2008년 65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첨단 소재 의류가 늘어나 세탁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도 과거에 비해 피해 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탁물 인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골로 이용하는 세탁소라도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업자의 상호와 연락처, 고객이름,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구매가격, 구매일, 품명, 수량, 세탁요금 등을 최대한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가 의류는 구매가격과 구매장소, 구매일 등을 기록한 구입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분실 시 보상이 더 수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털, 모자 등 탈부착용 부속물을 함께 맡길 때도 세탁물 인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탁물 분실에 따른 배상은 '배상 비율표'에 따라 산정된다.
세탁물의 품명과 구매가격, 구매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 양복 상·하의 같은 세트 의류를 맡겨 분실했다면 세탁업자는 한 개만 분실해도 세트 의류 한 벌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
김기범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장은 "세탁물 분실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세탁물 인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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