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망자 두달만에 2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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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와 66세 남성 사망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첫 사망자 발생 이후 두달만에 20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저녁 9시쯤 수도권에 거주하는 2살 여아가 심정지로 숨진 데 이어 19일 새벽 5시45분에 신장암을 앓아온 66세 남성이 사망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5일 신종플루 첫 사망자 발생한 이후 두달여만에 신종플루 사망자는 2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이달에는 지난 6일 이후 보름여만에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사망자가 확대돼,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2살 여아는 만 59개월 이하, 66세 남성은 만성질환에 고령(65세 이상)에 해당돼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여아의 경우 9월 중순부터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간간이 나타났으며 지난 13일에도 청색증으로 수도권 A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때 병원 측은 여아의 상태가 심장비대로 나타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밀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환자 측은 병원을 찾지 않았다.
이어 16일 호흡곤란, 청색증으로 A병원을 거쳐 B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저녁에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몇시간만에 숨졌다.
보건당국은 이 여아가 신종플루 감염 전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신장암을 앓고 있던 66세 남성은 18일 정신혼미,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다음날 새벽 숨졌다. 사망 후 신종플루로 확진됐으며,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두 사람 모두 사망 당일 또는 하루전 병원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일부에서 아직도 항바이러스제를 한 번만 투약할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고위험군은 즉시, 비고위험군은 중증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항바이러스제틀 투약하고 의심증세가 또 나타나면 재투약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첫 사망자 발생 이후 두달만에 20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저녁 9시쯤 수도권에 거주하는 2살 여아가 심정지로 숨진 데 이어 19일 새벽 5시45분에 신장암을 앓아온 66세 남성이 사망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5일 신종플루 첫 사망자 발생한 이후 두달여만에 신종플루 사망자는 2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이달에는 지난 6일 이후 보름여만에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사망자가 확대돼,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2살 여아는 만 59개월 이하, 66세 남성은 만성질환에 고령(65세 이상)에 해당돼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여아의 경우 9월 중순부터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간간이 나타났으며 지난 13일에도 청색증으로 수도권 A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때 병원 측은 여아의 상태가 심장비대로 나타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밀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환자 측은 병원을 찾지 않았다.
이어 16일 호흡곤란, 청색증으로 A병원을 거쳐 B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저녁에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몇시간만에 숨졌다.
보건당국은 이 여아가 신종플루 감염 전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신장암을 앓고 있던 66세 남성은 18일 정신혼미,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다음날 새벽 숨졌다. 사망 후 신종플루로 확진됐으며,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두 사람 모두 사망 당일 또는 하루전 병원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일부에서 아직도 항바이러스제를 한 번만 투약할 수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고위험군은 즉시, 비고위험군은 중증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항바이러스제틀 투약하고 의심증세가 또 나타나면 재투약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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