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협박 의도 없어도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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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협박할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는 수준의 언행을 보였다면 협박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과도를 가져다 놓고 “찌를테면 찌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보여준 언행은 과도로 가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있다”며 “윤씨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맥주병을 깨뜨려 친구의 오른쪽 귀 근처를 찌르고 4개월후 또 다시 언쟁을 벌이게 되자 과도를 가져다 놓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윤씨가 찌르겠다는 뜻으로 친구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협박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과도를 가져다 놓고 “찌를테면 찌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보여준 언행은 과도로 가해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있다”며 “윤씨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는 협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맥주병을 깨뜨려 친구의 오른쪽 귀 근처를 찌르고 4개월후 또 다시 언쟁을 벌이게 되자 과도를 가져다 놓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윤씨가 찌르겠다는 뜻으로 친구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협박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