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무·사법 등으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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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협력협정 개정안 가서명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괄적 양자 협력관계의 틀을 제공하는 기본협력협정 개정안에 14일 가서명했다.
한국과 EU는 양자 협력관계 발전과 국제정세 변화에 부합하도록 1996년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작년 6월 시작한 협상을 이달 초 마무리하고 이날 개정안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연내에 본서명까지 마무리,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한 · EU 기본협력협정이 상호 최혜국(MFN) 대우,공정 경쟁,에너지 등 경제분야 협력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던 데 비해 개정 협정은 경제는 물론 정무 · 내무 · 사법 등으로 협력분야를 넓혔다. 기본협력협정 개정으로 정치분야의 양자대화 강화,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테러리즘 및 사이버 범죄 대응,교육 및 관광교류 확대 등 비(非)경제 · 통상분야의 양자 협력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한 · 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이 양자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과 EU가 대등한 동반자로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한국과 EU는 양자 협력관계 발전과 국제정세 변화에 부합하도록 1996년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작년 6월 시작한 협상을 이달 초 마무리하고 이날 개정안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연내에 본서명까지 마무리,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한 · EU 기본협력협정이 상호 최혜국(MFN) 대우,공정 경쟁,에너지 등 경제분야 협력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던 데 비해 개정 협정은 경제는 물론 정무 · 내무 · 사법 등으로 협력분야를 넓혔다. 기본협력협정 개정으로 정치분야의 양자대화 강화,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테러리즘 및 사이버 범죄 대응,교육 및 관광교류 확대 등 비(非)경제 · 통상분야의 양자 협력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한 · 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이 양자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과 EU가 대등한 동반자로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