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괄적 양자 협력관계의 틀을 제공하는 기본협력협정 개정안에 14일 가서명했다.

한국과 EU는 양자 협력관계 발전과 국제정세 변화에 부합하도록 1996년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작년 6월 시작한 협상을 이달 초 마무리하고 이날 개정안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연내에 본서명까지 마무리,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한 · EU 기본협력협정이 상호 최혜국(MFN) 대우,공정 경쟁,에너지 등 경제분야 협력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던 데 비해 개정 협정은 경제는 물론 정무 · 내무 · 사법 등으로 협력분야를 넓혔다. 기본협력협정 개정으로 정치분야의 양자대화 강화,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테러리즘 및 사이버 범죄 대응,교육 및 관광교류 확대 등 비(非)경제 · 통상분야의 양자 협력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한 · 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이 양자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과 EU가 대등한 동반자로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