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부감사 대상기업 600여社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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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적용 1900사 확정
내년부터 외부의 전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실적을 감사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이 600여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매출액 20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부채 규모 100억원 이상 등을 새로 추가했다. 또 올 1월 자산총액 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제외됐던 3500여사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도 외감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00여개사가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당초 예정대로 상장회사 1717곳(상장 금융회사 62곳 포함)과 비상장 금융회사 183곳 등 모두 1900개사가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금융지주 포함), 증권(자산운용 · 선물회사 포함),보험, 종금, 카드사 등은 상장 여부에 관계 없이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개정안은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매출액 20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부채 규모 100억원 이상 등을 새로 추가했다. 또 올 1월 자산총액 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제외됐던 3500여사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도 외감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00여개사가 외부감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당초 예정대로 상장회사 1717곳(상장 금융회사 62곳 포함)과 비상장 금융회사 183곳 등 모두 1900개사가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금융지주 포함), 증권(자산운용 · 선물회사 포함),보험, 종금, 카드사 등은 상장 여부에 관계 없이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