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도 정부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1위를 차지한 도로공사의 비리를 신고한 A씨에게 3억4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 보상금 최고액은 9543만원이었다.
이 사건은 도공이 2006년 정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평가 자체를 조작하면서 비롯됐다. 도공은 당시 직원들을 일반 고객인 것처럼 속여 조사요원들에게 접근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 조사를 토대로 2006년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도공을 선정했고 포상 형식으로 직원에게 월봉액의 500%,사장에게 2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내부비리를 발견한 A씨는 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사건 일체를 경찰에 넘겼다. 신고 내용은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법원은 관련 직원 29명에게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임직원에게 부당 지급된 성과급 39억8849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 2966만원을,국립대 교수의 연구비리를 신고한 C씨에게 1832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108건의 부패사건이 신고돼 174억여원이 환수됐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7억7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부패 정도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공직자들은 반(反) 부패청렴을 의무이자 공직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