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은 수급사업자인 (주)혜인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권영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와 13조1항의 계약서 서면 교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