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노동 "사회적 기업에 세제혜택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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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지원도 유도키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컨벤션홀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 한마당'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이 조기에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원책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시 가산점 부여 및 우선 구매 등이다. 임 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못지않게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 · 지원,'1사(대기업)-1사(사회적 기업) 결연'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07년 도입돼 현재 251개사가 지정돼 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단체와 비슷하지만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노동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원책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시 가산점 부여 및 우선 구매 등이다. 임 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못지않게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 · 지원,'1사(대기업)-1사(사회적 기업) 결연'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07년 도입돼 현재 251개사가 지정돼 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단체와 비슷하지만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