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유명스타 '협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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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소문 내는 블로거 규제키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이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온라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제품평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규제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온라인 마케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보수나 협찬상품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상품평을 쓰고 △제품리뷰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사용후기를 올리거나 △유명 연예인이 TV 토크쇼나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등 '비전통적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 상품 ·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네티즌 등이 상품평을 웹상에 올리려면 광고주와 추천자 간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대가를 받고 이 같은 상품 추천이 이뤄져서도 안 된다. 또 상품 사용후기와 실제 성능 등이 다를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된다.
FTC는 "입소문 광고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하면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 등에 따라 해당 기업과 블로거에 제재를 취할 전망이다.
리처드 클리랜드 FTC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TC는 이 같은 방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조만간 미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검찰과 법원 등이 참고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미희/조귀동 기자 iciici@hankyung.com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온라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제품평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규제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온라인 마케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보수나 협찬상품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상품평을 쓰고 △제품리뷰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사용후기를 올리거나 △유명 연예인이 TV 토크쇼나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등 '비전통적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 상품 ·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네티즌 등이 상품평을 웹상에 올리려면 광고주와 추천자 간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대가를 받고 이 같은 상품 추천이 이뤄져서도 안 된다. 또 상품 사용후기와 실제 성능 등이 다를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된다.
FTC는 "입소문 광고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하면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 등에 따라 해당 기업과 블로거에 제재를 취할 전망이다.
리처드 클리랜드 FTC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TC는 이 같은 방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조만간 미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검찰과 법원 등이 참고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미희/조귀동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