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9)씨는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네티즌들의 아이디가 드러난 인터넷 캡처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해 현재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전원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조만간 네티즌 수백여명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진을 처음 인터넷에 올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옮긴 행위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일 "2006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산악회 카페에 올려놓은 사진이 '조두순 사건'의 범인으로 둔갑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진을 퍼나른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갖게 된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징역 12년을 확정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적 공분이 표출됐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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