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5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외 1인이 지난 2007년 5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소송가액이 기존 10억원에서 127억58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