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폭발,붕괴 등 재난사고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숭례문과 같은 국보 · 보물급 문화재의 3분의 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4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폭발이나 붕괴돼도 아무런 보험 혜택을 못 입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보상범위를 폭발,붕괴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보험법에 따라 병원,호텔,공장,점포,학원 등 다중이 사용하는 건물 중 면적 3000㎡(900평) 이상이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단순히 화재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붕괴 등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부족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금이나 복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