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둘레에 벽이 없는 '개방형 한우 축사'의 재산권 보장과 거래안전을 위해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0년 1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방형 한우 특사는 그동안 건축허가ㆍ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 과세 대상이면서도 등기가 되지 않아 축사농가들이 담보 활용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는 소화과정에서 하루 260ℓ이상의 메탄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 대부분 축사에는 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들은 임시로 둘레벽을 설치해 등기를 받은 후 철거하거나 둘레벽이 있는 것처럼 합성사진을 만들어 등기를 받는 탈법 및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례법에서는 개방형 한우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고 지붕을 갖추는 등 요건만 구비하면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