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NG 충전소 사업자를 확대하고 대량 화물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26개 분야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골자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입규제 개선으로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 충전소의 운영사업자 범위는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고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도 완화됩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시장과 우체국 업무인 신용카드 배송업무가 민간업체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주류병마개 제조업체를 추가로 지정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독점하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독점적 기득권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6개 개선 과제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시장경쟁 제한 요소로 선별한 60개 과제 가운데 전문가용역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며 정부 각 부처는 내년까지 개선과제 추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