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18%가량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5% 이내로 돼 있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적 상한선을 각각 2%와 1%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내년에는 펀드에도 증권거래세를 새로 부과하는 만큼 투자비용 경감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18%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11월 이후 출시 펀드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 인수 · 합병(M&A)용 특수목적 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 SPAC)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