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적립식펀드 만기 연장이 자유로워지고 목표 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거치식펀드에도 일정 금액 인출 방식이 도입돼 수익금뿐 아니라 원금 일부 인출 때도 환매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펀드 가입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판매회사는 내달 5일부터 바뀐 표준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 따라 적립식 펀드의 경우 가입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해 실질적 만기 개념을 없앴다. 또 1000만원이나 1억원 등으로 목표 금액을 정하고 납입했던 펀드에 대해서도 목표 금액의 감액이나 증액이 가능토록 했다.

협회는 또 거치식펀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인출 방식'을 도입,기존에 수익금을 인출할 때만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것을 원금을 일부 찾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예컨대 퇴직금 1억원을 '100만원 인출식'으로 넣어두면 매달 환매 수수료 없이 100만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