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에 빌려준 돈 우선 변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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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개정안 이르면 내달 시행
쌍용자동차 등 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회생기업에 돈을 꿔주는 데 대한 위험이 줄어 회생기업들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회생 기업에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기업 회생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한 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통합도산법 180조에는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청산될 경우 신규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에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신규 자금 지원을 꺼렸다. 개정안은 그러나 법원이 신규 차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에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토록 제한했다.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고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미 회생절차 중에 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우선변제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총 660개 조문에 이르는 통합도산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회생 기업에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기업 회생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한 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통합도산법 180조에는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청산될 경우 신규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에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신규 자금 지원을 꺼렸다. 개정안은 그러나 법원이 신규 차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에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토록 제한했다.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고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미 회생절차 중에 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우선변제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총 660개 조문에 이르는 통합도산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