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 위반 동양그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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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동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1억7천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매직이 자기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인 동양메이저 주식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메이저가 동양매직 주식 46.4%를 소유하고, 동양매직이 한일합섬 주식 1.05%를 보유한 상태에서,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합병해 동양메이저와 동양매직 간 상호출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매직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