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재학생의 10%(개교 후 5년까지는 정원의 30%)에서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억원 이상의 콘도,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도 거주비자(F-2)와 영주비자(F-5)를 발급해주고 해외에 나갔다가 되돌아오는'U턴 기업'에 대해 장기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최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시 · 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