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때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을 개발 업체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발주 기관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사용 수익에 따른 이익은 개발 업체에 돌아가도록 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제3자에 지분을 양도할 경우 발주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