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18일 외국 포르노 업체가 국내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외국 포르노 업체의 저작권 침해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라며 "사회풍속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고 각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포르노 업체들은 지난달 초 국내 모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최근 6만5000여명을 추가 고소키로 하고 300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보냈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음란성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문제의 영상물들을 확인한 결과 음란성이 극대화된 포르노"라며 "저작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수사 여부를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그러나 포르노 업체의 고소와는 별도로 파일 업로드 횟수 등 죄질을 따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할 수 있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여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세 차례 이상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르노를 유포했을 때 처벌하되,19세 미만 청소년이 상습성이나 영리목적 없이 호기심 차원에서 유포했을 때는 처벌을 면하기로 한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