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16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해운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한진해운홀딩스(가칭)이고, 분할설립 회사는 한진해운(가칭)이다.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의 분할비율은 0.1616362대 0.8383638이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상장을 유지하고, 분할설립 회사는 재상장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재상장할 계획이다. 분할기일은 오는 12월1일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