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열량과 단백질 등 가공식품의 영양정보가 제품 앞면에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제품 앞면에 표시하게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하루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9개의 손톱모양으로 포장 앞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표준도안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