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9.14 16:46
수정2009.09.14 16:46
금융위기로 심각한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공모형 PF 사업의 취·등록세 감면규정을 폐지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4일) "'금융 위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 과제를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움직임으로 공모형 PF사업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사업의 경우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건설투자(CI:construction investors)와 금융투자(FI:financial investors)의 이견으로 PF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신규 사업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8건의 PF 사업이 유찰됐고,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되면 진행 중인 PF사업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