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홍, 과징금 2억원 부과 입력2009.09.09 15:56 수정2009.09.09 15: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홍은 9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보홍은 "최대주주 및 전대표이사인 최규호가 주식 1000만주를 유준석과 이상경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년 12월 18일 허위로 공시한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후 증시 흐름 보니…"불확실성 완화 인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쏠... 2 밸류업 프로그램 '빨간불'…"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법적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3 정치 테마주 다시 '요동'…개미 몰린 이재명株 '폭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며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 속, 상한가 종목의 대다수를 주요 정치인 관련주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 관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