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홍은 9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보홍은 "최대주주 및 전대표이사인 최규호가 주식 1000만주를 유준석과 이상경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년 12월 18일 허위로 공시한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