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대기오염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현재 117곳에서 내년에 350여곳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서울,인천,경기지역 24개 시에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08년에 시작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특정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토록 하는 제도로,배출량을 할당량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 1종(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t 이상) 및 2종 사업장(20만t 이상~80만t 미만)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230여 곳이 내년부터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올해까지는 대기 1종 117개 사업장만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았지만,내년부터는 35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새로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은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 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해 다음달까지 관할 시ㆍ도에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지역별로 사업장 설명회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온라인으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10월까지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총량관리제 시행 첫해인 2008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보다 질소산화물은 18%,황산화물은 25% 감소했다”며 “총량관리제 확대 적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