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마사지가 180만원?…피부관리 사기 속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역 1번 출구. 20대인 직장인 A씨는 3만원 쿠폰을 주며 자신을 C 피부관리실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중년 여성에게 이끌려가 10회에 180만원짜리 얼굴·목 마사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우선 90만원만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추후 현금 결제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1회 관리를 받고 난 A씨는 충동계약을 했다는 생각에 나머지 금액을 환급 요청했지만, 피부관리실 측은 직원가격으로 할인된 금액이므로 '해약 불가'라고 주장했다. 부득이 해약을 원하면 1회 관리에 들어간 정상 이용금액 78만원을 결제하고, 12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에 날로 증폭하는 가운데 A씨와 같이 고액의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충동적으로 계약하고서 다양한 사유로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 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9월 7일 현재까지 인터넷 상담목록에 등록된 피부 및 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수사항이 무려 182건에 달한다. 이는 공개된 상담목록으로, 비공개 상담목록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눈뜨고 코베기식 피해 잇따라
피해자 대부분이 계약 해지시 A씨처럼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된 내용이다. 피해금액도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이용횟수나 회당 요금을 마음대로 산정하고,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까지 포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 계약 체결시 금액과 횟수, 이용기간,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피해시 내용을 증명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 수 백만원까지의 가격대를 제시하더니 직원 가격으로 40% 할인해주겠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떠밀다시피 했다"며 "상담 동안 내 피부의 안 좋은 부위만 골라서 언급하며 20대로서 피부관리도 하지 않는 자신을 나무라다시피 해 계약으로 이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A씨는 "1회 관리를 받고 나서 빠듯한 월급에 고액상품을 충동구매한 것을 후회해 환급 요청을 했지만, 직원 할인가격이 갑자기 정상가격으로 바뀌더니 10회 18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1회 78만원으로 바뀌었다"면서 "애당초 언급한 3만원짜리 마사지는 얘기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법률(미용업)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지 시 이용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해지시에도 이용금액의 10%를 뺀 후 환급 가능하다. 또 서비스 개시 이후 해지할 때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소비자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집계한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 소비자 불만사항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4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01건만이 구제를 받았다. 또 501건 중 약 90%(450건)가 중도 해지와 관련한 사항들이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이선화 차장은 "대부분이 계약 당시 이용 횟수나 회당 요금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 분쟁 해결도 쉽지 않다"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피해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특히 현금이나 카드 일시금 결제보다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가야 한다"며 "피부관리를 받을 때는 자신이 정확히 얼마짜리 무슨 관리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A씨 사례와 같이 길거리에서 할인·무료 쿠폰으로 현혹하는 고액 피부·미용 관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지난 3년간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인파가 몰리는 서울 강남역 등에서 만연했다"며 "특히 여드름 피부의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수 백만원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절대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에 날로 증폭하는 가운데 A씨와 같이 고액의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충동적으로 계약하고서 다양한 사유로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 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9월 7일 현재까지 인터넷 상담목록에 등록된 피부 및 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수사항이 무려 182건에 달한다. 이는 공개된 상담목록으로, 비공개 상담목록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눈뜨고 코베기식 피해 잇따라
피해자 대부분이 계약 해지시 A씨처럼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된 내용이다. 피해금액도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이용횟수나 회당 요금을 마음대로 산정하고,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까지 포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 계약 체결시 금액과 횟수, 이용기간,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피해시 내용을 증명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 수 백만원까지의 가격대를 제시하더니 직원 가격으로 40% 할인해주겠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떠밀다시피 했다"며 "상담 동안 내 피부의 안 좋은 부위만 골라서 언급하며 20대로서 피부관리도 하지 않는 자신을 나무라다시피 해 계약으로 이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A씨는 "1회 관리를 받고 나서 빠듯한 월급에 고액상품을 충동구매한 것을 후회해 환급 요청을 했지만, 직원 할인가격이 갑자기 정상가격으로 바뀌더니 10회 18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1회 78만원으로 바뀌었다"면서 "애당초 언급한 3만원짜리 마사지는 얘기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법률(미용업)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지 시 이용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해지시에도 이용금액의 10%를 뺀 후 환급 가능하다. 또 서비스 개시 이후 해지할 때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소비자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집계한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 소비자 불만사항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4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01건만이 구제를 받았다. 또 501건 중 약 90%(450건)가 중도 해지와 관련한 사항들이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이선화 차장은 "대부분이 계약 당시 이용 횟수나 회당 요금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 분쟁 해결도 쉽지 않다"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피해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특히 현금이나 카드 일시금 결제보다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가야 한다"며 "피부관리를 받을 때는 자신이 정확히 얼마짜리 무슨 관리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A씨 사례와 같이 길거리에서 할인·무료 쿠폰으로 현혹하는 고액 피부·미용 관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지난 3년간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인파가 몰리는 서울 강남역 등에서 만연했다"며 "특히 여드름 피부의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수 백만원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절대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