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는 2일 신한은행과 맺은 2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자산은 현금으로 반환되며, 해지 예정일은 3일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