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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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공공, 민영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