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 반기보고서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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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기는 올 반기보고서 감사 결과 '의결거절'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연합과기는 9월1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정지되며 정규장부터 거래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 법인은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로 나오면 퇴출사유가 되지만,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관리종목으로만 지정된다"며 "지난 5월 감사의견 '한정'으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지정 사유만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올해 연간 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퇴출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 법인은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로 나오면 퇴출사유가 되지만,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관리종목으로만 지정된다"며 "지난 5월 감사의견 '한정'으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지정 사유만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올해 연간 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