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요정이었던 국일관(서울 종로구 관수동 20일대 2753㎡) 부지가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다. 1970년대 강남 최고의 땅부자로 통했던 오모씨,전국경제인연합회,자산관리공사가 다툼의 주역이다.

오씨는 국일관의 이전 소유자였던 전경련과 국일관을 공매 처분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오씨 측에 따르면 그녀는 1970년대 강남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강남 땅부자'였다. 오씨는 1974년 전경련으로부터 국일관 부지를 1억1000만원에 매수했다고 한다. 여의도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던 전경련은 땅부자인 오씨에게 매입을 제안했다. 오씨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이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이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은 넘겨받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이 중앙정보부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바람에 계약서의 일부도 소각했다.

오씨는 이 땅을 남편이 주주로 있던 회사인 삼영개발(현 바이뉴테크먼트)에 명의신탁했다고 한다. 이후 부동산등기실명제가 실시된 1995년 한 차례 명의회복을 시도했다. 그러나 별거 중이던 남편이 이미 사망한 탓에 증거 부족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땅을 그만 포기하자고 여러 차례 다짐도 해봤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 올 2월 전경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바이뉴테크먼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이뉴테크먼트가 종합토지세 등 세금 17억원을 체납하자 종로구청의 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20일 국일관 부지를 공매처분해 버린 것.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면 땅을 되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오씨는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 소송'을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오씨는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상 근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인데도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경련은 또 "전경련은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 담당 변호사도 소송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