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울산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담합 행위로 총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3월 실시한 수도권지역 레미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응찰 물량을 합의한 서울 · 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협회 및 2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울산지역에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담합한 14개 업체 및 2008년 4월 이 지역 2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대기업 3개사만 레미콘 공급을 하도록 제한한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