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기도 태권도협회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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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심사비 부당 징수행위에 대해 해당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2001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수행하면서 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납부받아왔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16개 시·도 지회 중 하나로 경기도내에서 5단 이하 국기원 승품·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 1,500명 정도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