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고소득층 과세] 1억소득 근로자 세금부담 한 해 48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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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의사·변호사 30만원이상 영수증발급 의무화
의사·변호사 30만원이상 영수증발급 의무화
정부는 내년부터 고소득층에 주어지던 각종 세(稅) 감면 혜택를 축소하기로 했다. 중산 ·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층 세 감면 축소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현행 소득 수준별 공제비율은 최대 80%.소득 4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5%를 공제해주며 소득 상한선은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의 공제비율은 5%에서 3%로,연소득 1억원 초과는 공제비율이 1%로 낮아진다. 예컨대 연소득 1억원인 경우 공제금액은 올해 1550만원(1275만원+4500만원 초과분의 5%)에서 내년에는 1510만원(1450만원+8000만원 초과분의 3%)으로 40만원가량 줄어든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최대 50만원을 빼주는 혜택도 고소득층에 한해 축소된다. 지금은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세액의 55%,50만원 초과하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50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급여별 공제한도가 △8000만~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만~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만~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만~1억원 이하 10만원 등으로 축소되고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총16만명,전체 근로자의 1%)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축소로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9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소득세(6~33%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의료비 공제,교육비 공제를 반영)는 513만원에서 535만원으로 22만원 증가한다. 연소득 1억원인 근로자의 내년 세 부담은 708만원에서 756만원으로 48만원 늘어난다.
◆신용카드공제 한도 500만원→300만원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은 2011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는 360만원(총급여 20% 초과분 1800만원×20/100)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273만원 정도인 만큼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중산층 이하 근로자는 종전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전문직종 과세도 강화
고소득 전문직종이 서비스 제공 대가로 30만원 이상 현금을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다. 입시학원과 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 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액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300만원씩 1년간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