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는 올해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6000억~8000억원 증액,최대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함께 완화,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갖고 전세값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2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현행 4조2000억원(근로자 서민전세대출 3조원+저소득 전세대출 1조2000억원)에서 필요할 경우 6000억~8000억원 더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주택기금의 주택구입용 지원자금 중 남는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은행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근본적 처방인 서민주택 공급 확대책을 적극 펴기로 했다.먼저 단지형 다세대,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한 채당 560만~5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전용 2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비록 아파트로 지어지더라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실상 주택으로 전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해준다.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소득기준 상향(월 194만원→272만원)과 대상주택 완화(보증금 1억500만원→1억4000만원)를 통해 수혜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