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원 이상 고가품 다단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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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개정
다단계업체가 중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13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은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다단계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팔 때 130만원을 넘는 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다단계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위탁,중개 판매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 위탁 판매에 대해서만 1개 상품 가격이 1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반면 중개판매에서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13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고가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다단계업체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에서 중개판매의 경우 수수료만 보험대상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판매로 거래된 상품의 가격 전체로 보험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개판매 매출액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금액으로 변경할 경우 다단계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한도(매출액의 35%)가 늘어나 거액수당 지급을 미끼로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석호 공정위 대변인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논의 과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다단계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팔 때 130만원을 넘는 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다단계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위탁,중개 판매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 위탁 판매에 대해서만 1개 상품 가격이 1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반면 중개판매에서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13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고가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다단계업체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에서 중개판매의 경우 수수료만 보험대상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판매로 거래된 상품의 가격 전체로 보험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개판매 매출액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금액으로 변경할 경우 다단계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한도(매출액의 35%)가 늘어나 거액수당 지급을 미끼로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석호 공정위 대변인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논의 과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