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 등의 명의로 '대포폰'이나 '대포차'를 구매하는 행위가 올해 말부터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노숙인,부랑인,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희망할 경우 개인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11~12월 중 '금융권 대출 불가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 노숙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노숙인 등이 대출 불가자로 등록되더라도 일반적인 계좌 개설이나 입 · 출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대출 불가자로 등록된 노숙인 등이 자활단계에서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 개별 상담을 거쳐 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지역 대출 불가자 신청 대상자는 8000명 안팎일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