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펀드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내야 할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용업계는 차익거래와 간접투자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3일 운용업계에 따르면 공모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인덱스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2%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덱스펀드가 장중 수시로 주식과 선물을 사고팔면서 차익거래를 통해 시장 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거래세가 부과되면 세금문제로 인해 차익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파생상품형 인덱스펀드'의 경우 전날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이 40.66%로,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주식에만 투자하는 '코스피200ETF(상장지수펀드)'의 같은 기간 수익률(38.60%)보다 2% 이상 높다. 이 같은 수익률 차이는 거래세가 없을 때 가능한 차익거래를 통한 것이라는 게 펀드매니저들의 설명이다.

또 설정액 기준으로 73조원 이상 몰린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의 연간 수익률도 평균 0.6%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0.3% 거래세에 통상 주식형펀드의 회전율이 200% 수준임을 고려하면 거래세 부담으로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연 0.6~0.7%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회전율은 펀드의 순자산 대비 1년간 거래대금을 나타낸 것으로,1조원 규모 펀드의 연간 거래대금이 2조원인 경우의 회전율은 200%다. 특히 회전율이 600%를 넘는 펀드도 꽤 있어 이들 펀드의 수익률은 최고 연 2%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익률 저하는 결국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공모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외국인 투자자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3조원 규모의 국내 ETF시장은 우량주를 매입해 ETF로 설정,되파는 ETF 차익거래를 통해 외국인들이 1조원 이상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의 인덱스운용본부장은 "현재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유동성 우려가 크다"며 "거래세가 부과되면 ETF와 함께 차익거래 펀드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기금 보험사 법인 등이 운용사 공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지 않게 돼 자산운용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까지는 공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면 빠진 세금 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다.

이에 따라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펀드들이 거래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세금 확충 계획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이날 기준으로 연간 3800억원(국내 주식형펀드 평균 회전율 200% 기준) 수준이다. 펀드가 세금 부담을 우려로 주식 매매를 줄이거나 펀드 설정액이 감소하면 세수는 이보다 훨씬 적어질 전망이다. 회전율이 100%로 떨어지면 연간 세수는 2000억원을 밑돌 것이란 분석이다.

소형 자산운용사 대표는 "많지 않은 세수를 늘리고자 중산층과 서민이 주로 드는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19일째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올해 말 해외펀드 비과세도 일몰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모펀드 과세 검토는 시기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