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모펀드 거래세, 내년부터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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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에 종료되는 국내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비과세 · 감면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이 일몰 시한인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항의 폐지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공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매매 금액의 0.3%)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117조다. 정부는 1998년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받지 않기로 조특법을 개정했다. 이후 점차 대상을 축소해 공모펀드에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연장해주고 있다.
공모펀드 비과세 조항이 사라지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특히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펀드의 수익률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펀드 운용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일몰 시기가 잡혀 있는 해외 펀드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비과세 · 감면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이 일몰 시한인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항의 폐지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공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매매 금액의 0.3%)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117조다. 정부는 1998년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받지 않기로 조특법을 개정했다. 이후 점차 대상을 축소해 공모펀드에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연장해주고 있다.
공모펀드 비과세 조항이 사라지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특히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펀드의 수익률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펀드 운용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로 일몰 시기가 잡혀 있는 해외 펀드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