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건설 "ICM 채권자 보유 CBㆍBW 인수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 상장사 ICM에 대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선언한 두손건설은 12일 ICM 채권자들이 보유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두손건설의 관계사 지젤스포츠클럽의 박진수 대표는 "지난해 발행된 ICM의 CB와 BW 등을 인수하기 위해 현재 채권자들과 협의 중"이라며 "CB와 BW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권리를 행사해 ICM 지분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발행된 CB만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도 지분이 30~40%까지 늘어난다"면서 "사채 인수와 함께 장내에서도 지분을 사들여 최소한 30%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채 인수가 실제로 이뤄지면 회사측이 유상증자의 이유로 꼽고 있는 채무상환의 필요성이 크게 낮아져 증자의 명분이 약해진다"고 덧붙였다.
ICM은 최근 채무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두손건설측은 ICM의 유상증자 결정을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손건설의 이도명 회장은 현재 박 대표 등과 함께 ICM 지분 6.83%(265만7217주)를 보유중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두손건설의 관계사 지젤스포츠클럽의 박진수 대표는 "지난해 발행된 ICM의 CB와 BW 등을 인수하기 위해 현재 채권자들과 협의 중"이라며 "CB와 BW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권리를 행사해 ICM 지분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발행된 CB만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도 지분이 30~40%까지 늘어난다"면서 "사채 인수와 함께 장내에서도 지분을 사들여 최소한 30%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채 인수가 실제로 이뤄지면 회사측이 유상증자의 이유로 꼽고 있는 채무상환의 필요성이 크게 낮아져 증자의 명분이 약해진다"고 덧붙였다.
ICM은 최근 채무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두손건설측은 ICM의 유상증자 결정을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손건설의 이도명 회장은 현재 박 대표 등과 함께 ICM 지분 6.83%(265만7217주)를 보유중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