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제이콤에 대해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제이콤은 지난 7일 확인한 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을 이날 지연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