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슈퍼마켓(SSM)의 '동네 상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사업조정 신청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업조정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유통업에 사업조정제를 적용하는 것이 처음이라 사안별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아직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중소 상인들과 유통업체들의 세 가지 궁금증을 알아봤다.

영업 중인 점포는 사업조정 제외되나

서울 신당동 중소 상인들은 지난 5일 중기중앙회에 롯데슈퍼 신당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점이 임박했다고 판단,이날 오후 서울시로 이관했고 서울시는 바로 롯데슈퍼에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롯데슈퍼 신당점은 이미 이날 아침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롯데슈퍼 신당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될까.
중기청은 '영업 중인 점포'의 판단 시점을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기중앙회에 접수한 때가 아니라 '지자체가 해당 업체에 사업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한 시점'이라고 해석했다. 이때를 사업조정 절차 개시로 보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로 이관된 시점에 이미 영업 중인 롯데슈퍼 신당점은 중기청 지침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왔어도 지자체로 넘어가기 전에 점포를 열면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중기중앙회에 접수된 40건 중 10건만 지자체로 넘어간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당점은 중소 상인들의 신청 자체가 늦어 사업조정의 기회를 놓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지방 유통업체들은 제외되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롯데슈퍼,GS수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SSM '빅4' 외에도 대기업에 속하는 유통업체들은 사업조정 대상이다.

유통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은 연 매출 300억원 이하,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이다. 이미 2건이 신청된 부산 · 경남지역 유통업체인 탑마트(서원유통)는 지난해 6767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J마트,G마트,H마트 등 중견 유통업체들도 대부분 매출이 300억원을 넘어 새로 SSM을 낼 경우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사업조정 대상인가

광주 · 전남슈퍼마켓조합은 지난 3일 광주 수완지구에 들어서는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강릉소상인연합회도 강릉시 옥천동에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 상인들이 동네 슈퍼와 같은 업종인 SSM(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이 아닌 대형마트(대형유통업)에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중기청은 업종은 다르지만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동네 슈퍼와 같은 품목을 판매하고 중소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타격을 줄 수 있어 넓은 의미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