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리를 카드회사들이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카드회원들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할 경우 고금리가 적용되는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해 오던 신용카드 약관심사 기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오면서,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신용카드 약관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한 결과 리볼빙 금리인상 제한 등 5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들이 임의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한 뒤, 미상환 채무에 대해서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최근 1년간 1개월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고객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연체한 상습연체 고객 외에는 약정기간내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카드회원들이 전체 결제금액 중 일부만 입금할 경우 카드사들은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먼저 결제해야 하며, 새로운 카드 출시 후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축소시 사전통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약관변경시 사전통지 기간도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고지의무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밖에 현금서비스나 할부 구매에 적용되는 금리와 이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을 카드 이용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 마련에 카드업계도 적극 참여한 만큼, 신용카드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영업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