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일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기업이 용도별 토지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너비 15m 미만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등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할 경우 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 가운데 하나만 바꾸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공장을 주차장 등 지원시설로 바꾸거나 반대로 지원시설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